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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목 칼럼

교회의 유튜브 주일예배 스트리밍시, 음악 저작권 문제 해결하기

by 길목 2020. 9. 19.

<교회의 유튜브 주일예배 스트리밍시, 음악 저작권 문제 해결하기>

## 1. 유튜브에서 실시간주일예배후 일어나게 된 일

 

올해 초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교회는 모든 예배를 비대면 예배로 전향하며 유튜브를 이용해 생중계를 시행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스트리밍중에 예배가 중단되는 사태가 일어나고, 광고영상이 나오는 일이 생기고, 주일예배를 무사히 녹화해서 업로드 한뒤 주일예배를 재생했는데 비공개처리되는 등의 일을 경험하였습니다. 

 

음악 저작권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유튜브에 업로드한 영상이 음악이 저작권자의 권리를 침해했기 때문에 그에 상응하는 조치가 유튜브에서 알고리즘에 의해 자동처리가 된 것입니다. 

 

어느 행사 기도회중에 찬송가38장을 오르간으로 반주하고 함께 찬양한 영상이 비공개 처리되는 일을 경험하였습니다. 나중에 저작권 문제를 살펴보니, 저작권자가 자신의 곡을 온라인에서 사용할 경우 미국과 대한민국에서 비공개처리하도록 설정을 해놓아서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찬송가 반주까지 이렇게 처리가 된다면 교회의 유튜브에서의 음악 이용은 매우 큰 문제를 야기하게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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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저작권 계약을 맺고 조치

 

이 현상이 일어난 뒤 교회에서는 여러가지 조치를 취했습니다. 우선은 영상 스트리밍중에 기독교음악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저작권 계약을 맺는 일이었습니다. 가장 많은 곡들의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다는 CCLI를 통해 온라인 스트리밍계약을 추진하고 (기존 CCLI 이용 계약과 다른건), 영상 설명이나 영상초반에 CCLI 계약번호를 보여주는 식으로 조치를 취했습니다. 

 

또 어떤 교회들은 예배전체 실황은 스트리밍 후에 삭제하고, 설교영상만 편집해서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전체 실황은 유튜브가 아닌 개인 서버나 비메오같은 서비스를 이용해서 제공했습니다. 현재 유튜브를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고 유튜브의 자동 알고리즘에 의해서 그런 조치들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서비스를 이용해 이런 부분을 해결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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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저작권 계약을 맺고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

 

그러나 교회에서 할 수 있는 이런 저작권 계약을 맺고도 이 문제는 사실상 온라인 스트리밍시에 일어날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해주지 않습니다. CCLI 계약을 맺고도 유튜브 스트리밍중에 동일한 문제가 일어나고, 영상이 비공개 처리되는 일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비용을 지불하고도 이런 일이 일어나면 참으로 난감합니다. 

 

외국 교회들에서는 이런 문제로 CCLI계약이 유튜브 이용의 해결책이 아니라는 볼멘소리를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많은 교회에서 코로나로 인해 비대면 예배로 들어가면서 유튜브 이용을 하고 있는데, 예배운영방식이 비슷하다 보니 동일한 문제를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CCLI에 문의를 해보면, 온라인 스트리밍 계약이 지켜줄 수 있는 것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 교회 예배시에만 사용해야 함

- 작곡과 작사를 이용하는 권리만 취득하게 됨

- 교회의 연주팀이나 개인이 그 곡을 이용해서 중계하는 것만 보호됨

- 다른 음악이나 연주된 영상이나 음악을 이용하는 그 연주한 팀의 저작권이 발생되는 것으로 보호되지 않음

 

즉 기독교 음악 최대 저작권업체와의 계약을 통해서 보호받을 수 있는 것은, 예배시에, 교회의 찬양팀이나 개인이 업체와 저작권 계약이 체결된 곡을 연주하거나 노래할수 있는 권리입니다. 예배전에 묵상을 위해 다른 mp3 음악을 재생하거나 다른 찬양곡을 틀어놓는 것은 보호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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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더 심각한 문제

 

또 한가지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저작권 계약을 맺어도, 유튜브의 알고리즘에 의한 차단 문제가 바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화면에 계약번호를, 설명란에 계약번호를 명기해도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유는 유튜브가 저작권자가 자신의 저작권 파일과 사용자가 올려놓은 파일을 비교하여 일치되면 바로 알고리즘에 의해 자동차단되는 시스템이기 때문입니다. 

 

저작권자가 자신의 음악을 사용하는 채널이 발견되면 영상을 비공개처리되도록 설정했다면 바로 그와 같은 조치가 이루어집니다. 주일1부에 실황으로 하고 그 뒤에 2,3부에 참여하는 사람이 1부 영상을 다시 보기로 보고 있는 상황이라면 영상이 비공개되어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주일예배에 사용한 음악은 분명 저작권 계약이 맺어져 있고(온라인 스트리밍계약까지) 문제가 없으니 이를 풀어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용자는 저작권자에게 자신이 가진 계약관련 증서를 보내고 저작권자는 30일이내에 이 문제를 처리해주어야 합니다. 합리적이지만, 그날 바로 몇분안에 처리가 되지 않으면 예배에 큰 문제가 생기는 문제라 이것은 교회에게 바른 해결책이 되지 않습니다. 

 

유튜브가 저작권관리 알고리즘에 의해 처리한 영상 리스트가 저작권자들에게 보고가 되고 그 보고를 보고 저작권업체가 그 영상을 송출한 채널에 와서 확인을 하고 계약번호도 확인을 해서 풀어줄수는 있지만 이 과정이 우리의 해결책은 아닙니다. 시간이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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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새로운 해법

 

어떻게 해야 할까요? 비대면의 상황은 잠시 경험하고 완전히 떠나보낼 상황이 아닙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당면해야 할 문제입니다. 앞으로도 이와 같은 상황은 교회가 지속적으로 관심갖고 준비하고 익숙해져야 할 상황입니다. 

 

만약 저작권 문제를 확실히 해결해줄 창구가 있고 일원화되어 있다면 교회들에서 저작권 계약을 맺고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교회에서 이 문제를 원활하게 해결하려고 해도 시스템적으로 해결이 쉽지가 않습니다. 

 

새로운 해법이 열리고 있습니다. 그동안 저작권자들은 자신의 곡이 어디에서 얼마나 많이 쓰이고 있는지를 아는 것이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작권자는 대행업체와 계약을 맺고 이를 관리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유튜브가 전세계적으로 이용되면서 새로운 방향성이 열렸습니다. 

 

우리나라 CCLI지부에서 교회와의 저작권 계약을 대행하고 수익을 얻고 있지만 그 수익이 정확하게 저작권자들에게 돌아가고 있는지는 아쉬운 부분입니다. 영어로 된 CCLI 사이트에서는 해당 악보를 다운받을수도 있어서 어느 저작권자의 곡이 쓰이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 CCLI에서는 현재 한글악보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만약 제가 작곡을 한 곡을 100개 교회에서 사용했다면 그 사용한만큼 수익도 돌아가야 하는데, 이를 정확하게 산출할 수 있는 시스템이 사실상 없습니다. 계약한 교회에서 매주 무슨 곡을 썼는지 보고하지 않고 이를 알수도 없고 저작권업체에서 이를 확인하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이를 고려하여 저작권업체에서 저작권자에게 수익을 제대로 정산해줄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고 있을거라 희망어린 생각을 해봅니다. 

 

유튜브를 통해서는 음악과 영상이 유통되면서 실시간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실시간으로 저작권계약이 확인되고 그에 상응하는 조치들이 바로 이루어집니다. 유튜브는 이런 저작권자들의 권리 문제 해결을 위해 Content ID 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작권 문제는 유튜브 사업의 성패를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 해결을 위해 이와 같은 정책을 운영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래서 저작권자는 유튜브에 Content ID로 등록을 하고 곡을 관리하고 수익을 얻을수 있습니다. 아직 저작권을 중계관리해주는 시스템만 운영하고 있지만 거대 공룡저작권자가 새롭게 등장한 것입니다. 이로 인한 이점은 사용자들이 편리해진 것이고, 저작권자에게 수익이 정확하게 파악되고 정산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며칠전 이 문제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유튜브에 몇개의 외국CCM 음악을 올리고 진행되는 상태를 모니터링 했습니다. 올리자마자 얼마지나지 않아 저작권 관련 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지난 찬송가 38장 곡과 같이 비공개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취해진 조치는 이 음악을 이용해 발생하는 수익을 모두 가져가는 조치를 취한 것입니다. 

만약 이 채널에서 이 음악을 넣고 수익을 얻는 중계를 한다면 그 수익이 나에게 오지 않고 그 음악저작권자에게 다 돌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유명 유튜버들이 그 방송으로 수익을 많이 올렸다면 거기에 포함된 음악 한곡 때문에 그 음악저작권자에게 수익이 돌아가니 굉장히 억울하겠지요?

 

저작권 대행업체에게 이메일로 연락을 취했습니다. 내가 온라인 예배 스트리밍할때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그 회사의 곡을 사용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느냐. 비용은 내야 하느냐? 내야 한다면 얼마를 내야 하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Hello, I would like to use your copyright music ‘******’ as a background music for church worship in YOUTUBE streaming service. Is it possible?

If it's not free and I have to pay for it, please let me know.

Thank you

 

그 회사는 유튜브와 포괄계약을 하고 있기 때문에 따로 라이선스를 발급받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대신 내가 하는 영상으로 수익을 얻을 수 없고 그 수익은 저작권자에게 돌아가게 된다는 고지만 하였습니다. 

 

******* Publishing is covered under our blanket agreement with YouTube, so there’s no need for us to issue a license. However, you may not monetize your video- that right belongs to our administered publishers.

 

많은 저작권업자들이 유튜브에서 자신의 저작권관리곡을 사용하는 부분에서 금지보다는 수익을 가져가는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관리도 수익도 더 명확하니 앞으로 이 부분에서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작권 관리 부분이 유튜브와 저작권자 사이에서 어떤 식으로 처리되고 있는지가 궁금해서 메일을 보냈으나 며칠째 답변이 없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에게 맡겨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교회에서 유튜브에서 음악을 사용하려고 할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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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교회에서 유튜브에서 음악을 사용하고자 할때 프로세스

 

아마도 합리적으로 저작권을 지키면서 사용하고자 한다면 다음과 같은 프로세스를 점검해보면 좋을것입니다. (나중에 유튜브와 저작권 관리가 포괄적으로 어떤식으로 되어가는지를 살펴가야 하겠지만 현재로서 저작권을 준수하는 부분에서는)

 

- 저작권업체와 계약을 맺습니다. 오프라인 온라인 모두 계약을 맺어야 합니다. (교인수 단위로 1년계약으로 이루어집니다)

- 영상 설명란에 예배중에 사용된 음악은 저작권업체 ****와 계약을 맺어 사용하고 있다고 내용을 계약번호와 함께 적어 넣습니다. (저작권 업체에서 나중에 확인하게 될때 이를 보고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 예배때 사용할 음악의 저작권자의 Content ID에 연락을 취해 해당 교회의 채널을 '허용목록'에 넣어줄것을 요청합니다. (사실상 쉽지 않습니다. 한곡이 아니고 바로 확인이 되는 것도 아니니까요)

- 해당곡이 들어간 음악이나 연주한 곡을 미리 유튜브에 업로드하여 어떤 조치가 일어나는지를 확인합니다. 비공개조치가 되는 곡이라면 저작권자에게 연락하여 조치를 취해야 하고 일이 시급하다면 다른 곡을 쓰는 것이 좋습니다. 또 광고가 나오는 음악이라면 더더욱 조치를 취해야 할것입니다.

 

교회에서 스트리밍시 비상업적으로 사용되는 부분이라서 출처만 명기하고 사용하게 되면 사실상 큰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예배중에 멈추거나 광고가 나오는 경우가 생겨서 더 큰 문제겠지요. 그러나 저작권자의 권리를 지켜주고 기독교 음악의 활성화를 위해서라면 이 권리를 구입하고 사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수익이 저작권자에게 제대로 돌아가는 문제는 또 다른 문제이긴 합니다.) 또 저작권 비용을 내고 아무 방해없이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프로세스가 마련되는 것이 필요할텐데 이는 유튜브가 향후 점차로 마련해나가지 않을까 기대해봅니다.

 

더불어 교회에서 교회음악을 전공한 사역자들에게 이 분야를 전문적으로 개발연구 위임하는 것도 향후를 위해서 필요한 일이라 생각됩니다.

 

우선 교회에서 사용할때 위의 내용 정도는 분명하게 숙지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분위기상 필요한 효과나 배경음악 정도라면 아래 무료 음원 사이트들을 이용하면 됩니다. 기독교 음악이 거의 없어서 아쉽지만, 개인 유튜버 활동이나 교회학교용으로 필요한 음악들은 여기서 사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멘도 http://www.jamendo.com

모션엘레멘츠 http://motionelements.com

씨씨믹스터 http://ccmixter.org

유튜브 오디오 라이브러리 http://www.youtube.com/audiolibrary

프리사운드 http://www.freesound.org

페이스북 사운드컬렉션 http://facebook.com/sound

브금대통령 https://www.bgmpresident.com

프리뮤직아카이브 http://freemusicarchive.org

공유마당 https://gongu.copyright.or.kr

벤사운드 https://www.bensound.com

인컴피테크 https://incompetech.com/mus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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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교회들의 예배중 찬양 부분을 더 역동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전문 찬양팀의 유튜브 영상을 개교회 예배중 찬양시간에 운영하는 것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진행되기에 더 협업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를테면 이번주 주일예배에 ** 찬양팀이 와서 찬양을 인도해주는 것과 같습니다. 이 생각에 동의해주는 찬양팀이 있어서 알려드립니다. 아래 찬양팀의 찬양영상을 주일예배에 붙여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허락을 맡았습니다. 더 많은 팀들의 이런 찬양을 사용할 수 있도록 컨택하고 있습니다.

 

아래 찬양 이용시 예배영상 설명에 사용하는 찬양 단체명과 채널명을 명기해주시고 사용하시면 됩니다. 찬양이용시 광고가 나오는 영상이 있을 수 있으니 미리 확인하시고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브랜드뉴워십> Brand New Worship

https://www.youtube.com/channel/UCKvTNC8jyYEMvtQ2HWFsxRQ

https://youtu.be/yWWFJuAkUeU (제가 좋아하는 찬양사역자 이슬기)

 

<위러브> WELOVE CREATIVE TEAM

https://www.youtube.com/channel/UCP7ZxuXP4w6TODC_np5Q_IA

 

<이커브워십> E-COVE MINISTRY

https://www.youtube.com/user/thedisciplesorg

 

<달빛마을TV> 골방라이브

https://www.youtube.com/channel/UCjWYW0HlOAV3U1sjPPsT7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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